관공서의 CCTV 교통단속 시스템과 교통단속알리미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전자가 주정차 금지구역 진입시 이를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여 차량을 이동시키며
신호 또는 속도 위반시 위반관련 내용을 안내함으로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벌점과 벌금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단속 안내 서비스 입니다.

교통단속 민원서비스의 혁신

  1. 교통위반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송달받기까지 3일이상 소요되고 있어
    교통단속 관련 행정에 대한 민원제기와 함께 신뢰성이 저하되는 것을
    본 서비스를 통해 향상 제고할 수 있습니다.
  2. 속도위반 또는 신호위반 시 운전자가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해결하며, 벌점 및 범칙금 확일을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벌점 및 벌금 확인 : 관련 홈페이지 확인 2~7일 소요, 통지서 7~10일 소요) 교통단속알리미
  3. CCTV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 시 과태료 스티커 미부착 등으로 반복적인 위반을 하게되는 많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선진 단속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통단속알리미
교통단속알리미
단속카메라와 데이터 서버간의 암호화된 통신과함께
주요내용을 내부망에서 운영함으로 안전한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통단속알리미
교통단속 시스템의 도입과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면 민원만족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홍보수단

관공서(경찰서, 시·군·구청·주민센터 관련 홈페이지, 발간물)

관할 구역 현수막

범칙금 고지서, 단속원 범침금 스티커를 통한 안내문구

안내문구의 예) ○○구청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사전에 알려드리는
불법주정차 "사전문자안내 서비스" 를 신청자에 한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및 자세한 내용 ○○구청 홈페이지(www.○○○○.go.kr)

솔루션 구성

교통단속위반 알리미 시스템

1. 메세지 시스템 연동 모듈    2. CCTV연동 모듈     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교통단속알리미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