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CCTV 교통단속 시스템과 교통단속알리미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전자가 주정차 금지구역 진입시 이를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여 차량을 이동시키며
신호 또는 속도 위반시 위반관련 내용을 안내함으로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벌점과 벌금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단속 안내 서비스 입니다.
단속카메라와 데이터 서버간의 암호화된 통신과함께 주요내용을 내부망에서 운영함으로 안전한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교통단속 시스템의 도입과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면 민원만족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
관공서(경찰서, 시·군·구청·주민센터 관련 홈페이지, 발간물)
관할 구역 현수막
범칙금 고지서, 단속원 범침금 스티커를 통한 안내문구
안내문구의 예) ○○구청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사전에 알려드리는
불법주정차 "사전문자안내 서비스" 를 신청자에 한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및 자세한 내용 ○○구청 홈페이지(www.○○○○.go.kr)
교통단속위반 알리미 시스템
1. 메세지 시스템 연동 모듈 2. CCTV연동 모듈 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